멀리서 온 간청: 한국계 입양인들, 강제 추방 중단을 위해 한국에 도움 요청

수십 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태생 입양인들은 미국 시민권 없이 살아가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에 직면해 왔으며, 이로 인해 강제 추방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대중의 시선에서 종종 가려져 있던 이 문제는 최근 한인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도움을 호소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간청은 수천 명의 성인 입양인들을 법적, 사회적 림보 상태에 빠뜨린 제도적 실패를 부각합니다.

문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법적 허점

문제의 근원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법적 허점에 있습니다.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은 시행 당시 18세 미만인 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입양인들에게는 소급 적용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온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개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법적 지위 없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입양 부모, 입양 기관, 심지어 입양인들 자신도 입양 시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경미한 범죄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야 비로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는 비시민권자에게 강제 추방 절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으며, 일부 입양인들은 기억조차 없는 나라로 추방되었고, 일부 비극적인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더 넓은 정의를 위한 운동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는 이러한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더 큰, 지속적인 운동의 일환입니다. 전국 한미 교육 봉사단 (NAKASEC)과 같은 옹호 단체들은 이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방 법안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모든 해외 입양인에게 소급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인 입양인 시민권법은 의회에 여러 번 제출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적 싸움은 한국에서도 조치를 촉발했습니다. 한국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입양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사기 증거와 아동 복지보다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했던 시스템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 한국 법원은 주요 입양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에 추방된 입양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여 시민권 보장에 대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 이민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잘못을 바로잡고 법적 림보에 갇힌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국 간의 공동 책임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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