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태생 입양인들은 미국 시민권 없이 살아가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에 직면해 왔으며, 이로 인해 강제 추방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대중의 시선에서 종종 가려져 있던 이 문제는 최근 한인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도움을 호소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간청은 수천 명의 성인 입양인들을 법적, 사회적 림보 상태에 빠뜨린 제도적 실패를 부각합니다.
문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법적 허점
문제의 근원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법적 허점에 있습니다.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은 시행 당시 18세 미만인 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입양인들에게는 소급 적용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온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개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법적 지위 없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입양 부모, 입양 기관, 심지어 입양인들 자신도 입양 시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경미한 범죄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야 비로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는 비시민권자에게 강제 추방 절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으며, 일부 입양인들은 기억조차 없는 나라로 추방되었고, 일부 비극적인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